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및 리뷰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by @※※₩$ 2022. 4. 7.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의 조건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 (*4/7 작성일 기준)

1.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며,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확진자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고, 확진자 개인은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수령하면 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무엇일까?

  • 중소기업이란?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에 아래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전기 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2. 농업, 임업, 어업: 1,000억 원 이하
    3. 정보통신업: 800억 원 이하
    4. 사회복지서비스업: 600억 원 이하
    5. 음식점업: 400억 원 이하
  • 지원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최대 225,000원, 45,000원 x 5일) 

 

2.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3개월 내 하기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1. 등본 (신분증)
    2. 통장 사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격리 통지서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아쉬운 점은 2022년 3월 16일 (수)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지원액이 축소 개편되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일 7.3만 원 → 4.5만 원으로, 생활지원비의 경우 1인 24.4만 원 → 1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개편 이후 확진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겠으나,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원금 신청 문의도 급증해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급까지 수일이 걸린다고 하니, 신청하는 사람은 지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댓글